|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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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9020 |
| 품명 | SOLAR SENSOR ; 5980360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실내에 설치하여 앞좌석에 비치는 태양의 일사량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로 필터, 광전 다이오드, 회로가 그려진 PCB, 터미널 등이 하나의 하우징 내에 결합된 형태의 물품 - 빛의 양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차량의 에어컨으로 전기신호를 송신하여 일사량이 많을 경우 (실내 온도가 높을 경우) 에어컨 출력을 높이고 일사량이 적을 경우 (실내 온도가 낮을 경우) 에어컨 출력을 낮추어 실내 온도를 설정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물품 - 통상 온도센서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본건 물품은 실내온도를 측정 또는 감지하는 기능은 없으며 단지 일사량만을 감지함 ㅇ 구성요소 ① Filter cap : 포토 다이오드 센서에 빛이 들어가기 전에 필터링해 주기 위한 캡 ② Photo diode : 광도에 따른 전위차 발생을 이용하여 빛의 양을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 ③ PCB : 다이오드에서 받은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 주는 회로 패턴 ④ Terminal : 전원 및 접수신호를 전달 ⑤ Housing : 제품을 보호하고 제품의 외부구조를 형성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실내에 설치하여 앞좌석에 비치는 태양의 일사량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로 필터, 광전 다이오드, 회로가 그려진 PCB, 터미널 등이 하나의 하우징 내에 결합된 형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1호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는 광전 다이오드에 대하여 “광선이 PN접합을 두들길 때, 저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 범주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는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하우징이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포장되어 있어, 보통의 다이오드, 트란지스터 및 다이리스터와 구별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 위에 광전다이오드로 구성된 물품으로 인쇄회로에 그밖의 능수동 소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광전 다이오드(8541.40-9020)로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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