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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4
시행일자 2008-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3.40-9000
품명 Resistor ; V-CAR resistor L8393
물품설명 ㅇ 절연체로 이루어진 하우징(커버) 내부에 필름상의 저항, 절연체, Heat sink, 터미널 등이 일체구조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

ㅇ 자동차의 에어컨 및 히터 작동시 자동차 실내로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blow motor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물품

ㅇ 운전자가 에어컨 및 히터의 세기(1단~4단)를 선택하면 접점(terminal)의 배열에 따라 저단인 경우 저항치가 높아져 모터로 유입되는 전류가 낮아지며, 고단인 경우 저항치가 낮아져 모터로 유입되는 전류가 높아지도록 하여 모터의 스피드를 조절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절연체로 이루어진 하우징(커버) 내부에 resitor plate(구리-니켈 합금 또는 니켈-크롬 합금), 절연체, Heat sink, 터미널 등이 일체구조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에어컨 및 히터 작동시 자동차 실내로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blow motor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회로에 저항을 공급하는 물품이며, 선택된 저항값에 따라 motor에 공급되는 전류가 변화되도록 함.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 회로 내에 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로서의 저항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B)가감저항기"에 대하여 ”회로 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촉자 또는 기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라고 규정하며, ”계단식의 가감저항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과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가감저항기(8533.40-9000)로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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