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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2
시행일자 2008-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Actuator (Motor Actuator)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전동모터(DC 12볼트), 웜기어 및 4개의 플라스틱 기어로 이루어진 감속장치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내부의 샤프트와 연결된 레버 형태의 플라스틱 부착물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ㅇ 자동차의 공조시스템 Unit Damper 작동용의 물품으로 에어컨 또는 히터 작동시 풍향을 조절하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공조시스템의 Unit Damper 작동용의 물품으로 에어컨 또는 히터 작동시 풍향을 조절하기 위한 물품으로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전동모터(DC 12볼트), 웜기어 및 4개의 플라스틱 기어로 이루어진 감속장치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내부의 샤프트와 연결된 레버 형태의 플라스틱 부착물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활차, 치차, 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 구동용의 후렉시블축을 장치하고 있는 전동기” 및 “감속기어와 구동 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된 전기밸브 작동기 (Electric valve actuator)”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전동기와 각종 기어가 결합된 상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출력 37.5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8501.10-1000)로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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