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0 |
|---|---|
| 시행일자 | 2008-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Spectrum Analyzer;R&S FSV Signal analyzer;FSV3/FSV7/FSV13/FSV30/FSV4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무선통신기기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물품
ㅇ 구조 및 형태 - 금속제 샤시 전면에 측정결과 표시용 화면과 기기 조작용 버튼(Control) 및 측정기기 연결용 접속단자가 결합된 물품이며, - 측정 주파수 대역에 따라 세부 모델이 구분됨 ㅇ 주요기능 - 본건 물품은 주파수대역(①9kHz~3.6GHz, ②9kHz~7GHz, ③9kHz~13.6GHz,④9kHz~30GHz,⑤9kHz~40GHz)이 상이하나 WCDMA, HSDPA, GSM, EDGE, CDMA, WLAN, LTE 등의 기술을 적용한 무선기기의 출력강도(Channel Power), 점유 주파수 대역폭(Occupied bandwidth), 인근채널 출력 비율(Adjacent channel power ratio), 스퓨리어스 에미션(Spurious Emission)측정을 기본 기능으로 지원 - 옵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위항에 명기한 무선통신 기기의 변조 정확성(Modulation Accuracy)정도, 코드도메인(Code Domain)을 분석 ㅇ 용도 - 무선 통신기기(휴대폰, 중계기, 기지국 등)의 특성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0호 용어 ‘스펙트럼분석기 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제9030.40호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분류하며, 동해설서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계측기기도 분류된다’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 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기기로서 무선통신기기의 출력 강도(Channel Power), 코드 도메인(Code domain), 점유 주파수 대역폭(Occupied bandwidth), 인근채널 출력 비율(Adjacent channel power ratio), 변조 정확성(Modulation Accuracy) 정도 등을 측정하며 - 그 측정의 대상물품이 두지점간의 대화나 음(전화) 또는 문자·그래픽 ·이미지·기타 자료를 표시하는 기호를 전송하는 전기통신용의 기기이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특성이나 상호간에 전달되는 정보의 기능 또는 성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9030.40호의 용어에 의거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전기적량의 기타 측정기기’에 해당되므로 HSK 9030.40- 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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