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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
시행일자 2008-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1
품명 Fuzzy sound vibration(코끼리 진동 인형; 15㎝×12㎝×5㎝; 원산지: 중국)
물품설명 1) 개요
- 고리를 잡아당기면 진동과 함께 웃음소리가 나는 아기의 감각을 자극하는 코끼리 모형의 유아용 봉제완구
2) 형태 및 구성
- 외부형태는 코끼리를 모방한 직물제의 봉제완구이며, 속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채워져 있으며, 소리와 진동을 발생하는 전기장치가 내장됨
3) 사용연령 : 3~12개월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503.00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속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는 제9503.00-341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코끼리를 모방한 직물제의 봉제완구로서 속에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채워져 있으며, 소리와 진동을 발생하는 전기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고리를 잡아당기면 진동과 함께 웃음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진 것임
- 물품내부에 전기장치가 내장되어 있긴 하나, 이는 진동과 함께 소리를 발생하여 유아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감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품목분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겠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503.00-3411호의 용어에 의거하여 “속이 채워져 있는 동물을 모방한 직물제의 봉제완구(9503.00-3411)”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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