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
시행일자 2008-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33.40-9000호
품명 ― Throttle Position Sensor ; RD1130006A, RD1130008A, RD1130017A ;; 일본산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플라스틱제의 하우징(커버, 전기적 연결을 위한 리드프레임 및 터미널 포함), 필름형태의 저항체, 로터와 연동하여 동 저항체 위를 움직이면서 저항값의 변동에 따라 변화되는 전압값을 읽는 브러쉬, 트로틀밸브의 한쪽 축에 부착되어 회전하는 로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운전자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어느 정도 밟았는지를 판단하는 센서로 사용
― 작동원리
· 운전자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게 되면 트로틀밸브가 열리고, 트로틀밸브의 한쪽 축에 연결된 로터가 회전하게 됨
· 로터가 회전하면 로터에 부착된 브러쉬가 필름형태의 저항체 위를 움직이면서 저항값의 변동에 따라 변화되는 전압값을 ECU에 전달함
· ECU는 전압값에 따라 트로틀밸브의 열린 각도를 환산하여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가변저항기를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촉자 기타의 장치를 갖춘"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목적용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운전자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어느 정도 밟았는지를 판단하는 센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운전자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게 되면 트로틀밸브가 열리게 되고, 트로틀밸브가 열린만큼 본건물품의 로터가 회전하게 되며, 로터가 회전함에 따라 브러쉬가 필름형태의 저항체 위를 움직이게 되는데, 브러쉬의 위치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되는 가변저항기에 해당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1에 의거 제8533.40-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