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1 |
|---|---|
| 시행일자 | 2008-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800 |
| 품명 | 기타의 완구(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제시품명:FP Newborn Rainforest Mobile],(모델:K3799, 중국)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모터가 결합된 유아용 모빌 □ 상세설명 본체, 모빌허브 및 매다는 완구 등으로 구성된 모빌로서, 모빌허브에 장착된 나뭇잎을 작동시키기 위한 모터가 모빌허브 내에 결합되어 있음 ㅇ 형태 및 구성 - 구성 본체(음악 및 소리 선택 버튼/모드선택 스위치, 스피커, 발광부분 등이 있음), 모빌허브, 매다는 완구 3, 곡선형의 Arm 1(본체와 허브연결), 나뭇잎 모양 3, 리모트 컨트롤러, 고정용 부품 2 (미조립 상태) - 크기 : 66 x 51 x 64cm(포장박스 기준) ㅇ 사용방법 - 유아용 침대에 고정용 부품을 이용하여 부착 - 본체의 모드선택 스위치를 조정하여 music·motion·light / music·motion/ music·light 중 1가지 모드 선택 - 본체의 버튼으로 음악 및 소리선택 가능(Bach, Mozart, Beethoven, 열대우림 소리) -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 가능 - 본체에 배터리 3개(D(LR20)alkaline), 리모트 컨트롤러에 배터리 2개(AA(LR6)alkaline)필요 - 모빌을 제거하고 본체만 장착하여 사용 가능 ㅇ 기능 및 용도 - 유아용 모빌로서 유아가 누워서 흔들리는 동물을 보거나 불빛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유아용 침대에 부착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800호는 “기타의 완구(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바퀴달린 완구와 인형용의 차 및 인형에 포함되지 않는 “(D)기타의 완구”를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아용 침대에 설치하여 유아가 음악을 듣거나 움직이는 완구를 보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빌완구로서, 모빌허브에 부착된 나뭇잎을 작동시키기 위한 모터가 모빌허브내에 장착되어 있으므로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완구(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9503.00-38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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