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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1
시행일자 2008-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800
품명 기타의 완구(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제시품명:FP Newborn Rainforest Mobile],(모델:K3799, 중국)
물품설명 □ 물품개요
모터가 결합된 유아용 모빌
□ 상세설명
본체, 모빌허브 및 매다는 완구 등으로 구성된 모빌로서, 모빌허브에 장착된 나뭇잎을 작동시키기 위한 모터가 모빌허브 내에 결합되어 있음
ㅇ 형태 및 구성
- 구성
본체(음악 및 소리 선택 버튼/모드선택 스위치, 스피커, 발광부분 등이 있음), 모빌허브, 매다는 완구 3, 곡선형의 Arm 1(본체와 허브연결), 나뭇잎 모양 3, 리모트 컨트롤러, 고정용 부품 2 (미조립 상태)
- 크기 : 66 x 51 x 64cm(포장박스 기준)
ㅇ 사용방법
- 유아용 침대에 고정용 부품을 이용하여 부착
- 본체의 모드선택 스위치를 조정하여 music·motion·light / music·motion/ music·light 중 1가지 모드 선택
- 본체의 버튼으로 음악 및 소리선택 가능(Bach, Mozart, Beethoven, 열대우림 소리)
-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 가능
- 본체에 배터리 3개(D(LR20)alkaline), 리모트 컨트롤러에 배터리 2개(AA(LR6)alkaline)필요
- 모빌을 제거하고 본체만 장착하여 사용 가능
ㅇ 기능 및 용도
- 유아용 모빌로서 유아가 누워서 흔들리는 동물을 보거나 불빛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유아용 침대에 부착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800호는 “기타의 완구(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바퀴달린 완구와 인형용의 차 및 인형에 포함되지 않는 “(D)기타의 완구”를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아용 침대에 설치하여 유아가 음악을 듣거나 움직이는 완구를 보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빌완구로서, 모빌허브에 부착된 나뭇잎을 작동시키기 위한 모터가 모빌허브내에 장착되어 있으므로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완구(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9503.00-38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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