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2
시행일자 2008-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기타의 완구(거래품명:K4562 FP Newborn Rainforest Soft Gym),원산지:중국
물품설명 □ 물품개요
신생아 이상 유아의 시각, 촉각, 청각 등 신체능력 발달을 촉진시키는 완구

□ 상세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구성
매트 1, 아치 2(아치 한개에는 음악 및 불빛이 나오는 허브가 달려있음), 아치에 매다는 완구 4(원숭이, 앵무새 등), 거울 1, 나뭇잎 모양 4(미조립 상태)
- 가로 82.5 x 세로 82.5 x 높이 51cm (조립후 완성품기준)
ㅇ 기능 및 용도
신생아 등이 매트에 눕거나 엎드려서 아치에 매달린 완구를 보고 만지거나, 불빛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놀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스쿠터....인형 및 기타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919호는 “기타의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바퀴달린 완구와 인형용의 차 및 인형에 포함되지 않는 “(D)기타의 완구”를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신생아 이상 유아의 시각, 촉각, 청각 등 신체능력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완구로서, 신생아 등이 매트에 눕거나 엎드려 아치에 매달린 완구를 보고 만지거나 불빛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놀 수 있는 완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00-3919)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