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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
시행일자 2008-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Dissolution system:CE7 SMART;Switzerland
물품설명 ㅇ 주요 구성 요소별 기능
① 용출기 본체(CE7 smart) : 시료[완제 의약품(tablet, powder)]를 셀속에 넣고 용매를 펌프로 흘려 보내게 하여 시료가 녹아 나오게하는 장치, 이때 시료의 온도를 일정하게(37℃)유지하게 한다
② 펌프(CP7-35) : 용출액을 시료로 일정한 양이 흘러가게 하는 장치
③ 시료수집기(Fraction collection) :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량의 용출된 시료를 시험판에 받아주는 장치.
받아진 시료는 분광광도계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 용출률(%)을 구한다.
④ 소프트웨어(Winsotax) : 전체 시스템을 제어한다.

ㅇ 용도 : 미국약전에 규정된 용출법(Flow-through Cell법)에 의거 제작되었으며,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정제(Tablet) 또는 분말이 인체에서 용해, 흡수되는 과정을 기기로 시뮬레이션하여 관찰함으로써 약품개발 및 품질관리에 사용되며, 인간의 위에서 의약품이 용해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시료 전처리기계임.

ㅇ 작동순서
① 사용하지 않은 용출액(Buffer 용액)을 저장통으로부터 흡입
② 7개 라인으로 분산, 펌프로 빨아들임
③ 본체의 7개 셀에 일정 유속으로 밀어줌
④ 시료가 녹은 용출액이 흘러나와 분쇄기를 거처 지정한 비율대로 수집, 배출된다.
⑤ 수집된 용출액을 분광광도계 등 분석기기로 용출률을 산출한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제84류 또는 제85류와 제90류의 한계와 관련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Ⅸ)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 “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제16부)에 분류된다. ....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인간의 위에서 의약품이 용해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시료가 용매(Buffer 용액)에 의해 용출된 액을 분리해 내는 시료 용출(추출) 장비임

ㅇ 본 장비는 재9027호에 분류될 수 있는 분석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장비이지만, 그 자체가 분석기능을 하는 것은 아님
- 분석기기와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특정의 분석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도 아님.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분석을 위한 시료 용출(추출)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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