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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1
시행일자 2008-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CONNECTORS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직사각형 플라스틱제 하우징(약 12*22*8mm 크기) 후면에 Unshielded Twist Pair(UTP) 케이블이 결합되고, 전면 아래쪽에 네트워크 카드 등에 접속되는 8개의 전기접촉자가 있는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UTP 케이블과 결합되어 PC와 PC 사이의 회선 접속용 소켓에 삽입함으로써 회선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 UTP 케이블의 끝에 부착하여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의 기기"를 분류하고, 동 제8536.69소호에서 "플러그와 소켓"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에서 플러그와 소켓에 대하여 “두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ㅇ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 물품은 UTP 케이블과 결합되어 PC와 PC 간의 회선 접속용 소켓에 삽입함으로써 회선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RJ-45 플러그에 해당되고,
- 동축케이블이 아닌 UTP 케이블의 끝단에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플러그에 해당된다.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기타의 플러그가 분류되는 관세율표(HSK) 제8536.69-9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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