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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7
시행일자 2008-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Cross Flow Fan;42KG8A2020GCH-R
물품설명 - 플라스틱 수지와 Glass fiber 재질의 길이 843.3mm, 지름 100mm 가량의
흑색 원통형 팬(Fan)
- 분리형 벽걸이 에어컨에 사용되는 팬으로서 모터에 연결되어 실내
공기를 유입하여 열 교환기를 거친 냉각된 공기를 실내로 보내는
역할을 함
- 원통형 팬의 양쪽에 기기(에어컨) 내부에 고정하기 위한 샤프트와
모터의 회전축과 연결하기 위한 허브가 형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수지와 Glass fiber 재질의 길이 843.3mm, 지름 100mm 가량의 원통형 팬으로서 분리형의 벽걸이 에어컨에 사용되어 실내
공기를 유입하여 열 교환기를 거친 냉각된 공기를 실내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은 원통형 팬의 양쪽에 기기(에어컨) 내부에 고정하기 위한
샤프트와 모터의 회전축과 연결하기 위한 허브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상태에서 모터는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공기조절기 구성기기가 분리된 상태로 별도 제시될
경우에는 이들이 내장부분으로서 속에 결합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2)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팬(fan)이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과 같이
모터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팬이 제8414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8414호는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414호
분류가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팬(8414.59-9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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