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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4
시행일자 2008-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4호(2014.1.21)
변경후 세번 8517.70-1029
품명 TFT LCD Touch Panel for mobile Phone ; NM283DZ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휴대폰용의 LCD모듈에 Touch panel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53 × 74 × 3.4 mm 크기)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Panel : 휴대폰에서 LCD 모듈로 전달된 생상, 명암 등의 화상신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부품
- Driver IC : Pnael의 화상신호를 제어하는 구동반도체
- Backlight Unit : 패널 후면에 위치하여 LCD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밝혀주는 부품
- FPCB 어셈블리 :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부품(resistor, capacitor 등)이 실장되어 구동 전압 생성 및 휴대폰에서 필요한 data 신호를 입력받는 기판
- POL : 패널 상하면에 부착되어 빛을 통과 및 차단시키는 편광 필름
- Touch panel : LCD 모듈 전면에 부착되어 손 또는 펜 등의 접점 위치를 인식하여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부품

ㅇ 기능 및 용도
- 휴대폰에서 LCD 모듈로 보내는 화상 및 컨트롤 신호, 조작화면, 동영상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한편, Key pad를 대용한 입력장치로 사용되어 각종의 메뉴선택 및 휴대폰 기능 조작 등을 위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LCD 모듈에 4선 저항막 방식의 터치패널이 부착된 것으로 제8531호의 시각신호용 기기 또는 제9013호의 기타의 액정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37.10호는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하여,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를 제어 또는 배전하는 기기’를 분류하고,

- 동 해설서는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 저장용의 프로그램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탈형기기로서 디지탈형의 입출력모듈을 통해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손이나 펜으로 터치 판넬의 특정 부분을 조작(누름)하여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시 명령을 본건 물품이 결합되는 기기로 전달하고, 전달된 신호에 의해 전기로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전압 1,000볼트이하의 기타의 전기 제어용 기반(8537.10-9000)으로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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