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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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04-1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9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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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AW-TJ FRONT TONE WHEEL;;;한국 | ||||
| 물품설명 |
― 형태
·원상의 철강제 링(ring) 외측에 규칙적인 톱니(tooth)가 나있는 물품(지름80mm) ― 용도 ·ABS(anti-lock braking system)장착 차량에 사용 ·앞바퀴(좌우)와 뒷엑슬 하우징에 장착되어, 바퀴와 같이 회전하면서본 물품의 톱니가 인접한 휠스피드센서(wheel speed sensors)를 지날 때마다 동센서의 자장을 변화시켜 바퀴 회전속도에 비례한 교류신호를 발생토록 함 ·발생된 전기신호는 ABS ECU가 전달받아 바퀴속도를 연산 ※ 휠스피드센서 구성품; 마그네틱코어, 코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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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 사는 제16부와 제17부의 물품을, 제17부 주2 바는 전기기기(제85류)를 각각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43호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를 규정
ㅇ 본 물품은 바퀴와 같이 회전하면서 외측의 톱니가 휠스피드센서를 지날 때 마다 동 센서의 자장을 변화시켜 바퀴의 회전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물품임 - 휠스피드센서는 마그네틱코어, 코일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자장의 변화로 전기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독립된 고유기능을 갖는 전기기기로서 관세율표상 제8543호의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함 - 본 물품은 휠스피드센서의 자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동 센서의 부분품에 해당됨 ㅇ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 부분품(8543.90-9090)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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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