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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5
시행일자 2008-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28호(2015.07.29)
변경후 세번 9029.90-0000
품명 FAW-TJ FRONT TONE WHEEL;;;한국
물품설명 ― 형태
·원상의 철강제 링(ring) 외측에 규칙적인 톱니(tooth)가 나있는 물품(지름80mm)
― 용도
·ABS(anti-lock braking system)장착 차량에 사용
·앞바퀴(좌우)와 뒷엑슬 하우징에 장착되어, 바퀴와 같이 회전하면서본 물품의 톱니가 인접한 휠스피드센서(wheel speed sensors)를 지날 때마다 동센서의 자장을 변화시켜 바퀴 회전속도에 비례한 교류신호를 발생토록 함
·발생된 전기신호는 ABS ECU가 전달받아 바퀴속도를 연산
※ 휠스피드센서 구성품; 마그네틱코어, 코일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 사는 제16부와 제17부의 물품을, 제17부 주2 바는 전기기기(제85류)를 각각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43호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를 규정

ㅇ 본 물품은 바퀴와 같이 회전하면서 외측의 톱니가 휠스피드센서를 지날 때 마다 동 센서의 자장을 변화시켜 바퀴의 회전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물품임
- 휠스피드센서는 마그네틱코어, 코일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자장의 변화로 전기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독립된 고유기능을 갖는 전기기기로서 관세율표상 제8543호의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함
- 본 물품은 휠스피드센서의 자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동 센서의 부분품에 해당됨

ㅇ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 부분품(8543.90-9090)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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