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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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04-0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73.3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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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PU Cooler;ICE AGE(AMD-64);China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CPU Cooler, bracket, buckles, spring, thermal grease, speed controller 등으로 소매 포장된 물품.
ㅇ 주요 구성 및 기능 ① CPU Cooler : - 구성 : Cu Heat Pipe(직경 6mm, 3개), Cu Base(CPU에 직접 접촉되는 부분), Al Fin(44장)로 구성, - 역할 : CPU열을 냉각시킴 ② Spring : Fan(제시된 물품 아님)과 CPU Cooler와 연결 ③ bracket for intel LAG775: 메인보드 가이드 ④ Buckles for Bracket : CPU Cooler와 가이드를 고정시키는 역할 ⑤ Speed controller : 냉각팬 속도조절 ⑥ Thermal Grease : CPU와 CPUCooler의 Base부분의 열전도 향상과 마모를 줄이기 위한 물질 ㅇ 작동원리 - CPU에 열이 발생하면 CPU 위에 직접 접촉된 Cu Base로 열이 전달되며, 이후 Cu Base와 직접 결합된 CU Heat pipe로 열이 전달됨. - Heat Pipe는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후 극소량의 유체냉매를 주입한 것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유체 냉매가 증발하면서 상변화(Phase Change)가 발생, 냉매의 증발잠열(Latent Heat)을 이용하여 대량의 열을 흡수하여 Al Fin으로 전달하는 장치임. ㅇ 용도 고성능 서버(고용량 PC)의 내부에 장착되어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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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중략) 8473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해석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제8471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ㅇ 본품은 고성능 서버(고용량 PC)의 내부에 장착되는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는 물품으로 CPU Cooler(CPU에 열을 구리제 Base에 열이 전달되며, Base내부의 냉매를 이용하여 Base의 열을 Fin으로 전달하는 진공 구리제 Pipe, Pipe에 전해진 열을 최종적으로 방열하는 44장의 알루미늄 Fin으로 구성), bracket, buckles, spring, thermal grease, speed controller가 함께 소매 포장된 물품임 - 본질적인 특성이 CPU Cooler으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16부 주(2) (나) 및 통칙3(나)에 의거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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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