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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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04-0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HSK 9022.90-1090호에 분류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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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lat panel X-ray detector ; LTA 240AA ; 17×17인치(450×450mm) |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X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물품
ㅇ 물품 형태 - 17 × 17인치 크기(450mm × 460mm) - X선을 가기광(형광)으로 변환하는 scintillator,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PIN Diode, 전기신호를 외부로 전달하는 TFT 및 영상변환용 각종 부품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PIN Diode 및 TFT에서 변환된 전기신호는 내장된 전기부품에 의해 X선 영상으로 변환되고, 접속단자를 통해 외부기기로 전송됨 - X선 촬영시 투과된 X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으며, 각종 X선용 사용기기의 필름을 대체하는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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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의료용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X선 촬영기 등에 결합되는 물품으로서, 기존의 필름을 대체하여 촬영된 X선을 영상이미지로 변환하는 물품이고, 이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X선 사용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ㅇ 관세율표 제9022호의 용어 및 제90류 주2(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규정)에 따라 ‘X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기타 부분품(제9022.90-1090호)’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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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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