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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6
시행일자 2008-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9022.90-1090호에 분류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13호)
변경후 세번 9022.90-9010
품명 Flat panel X-ray detector ; LTA 240AA ; 17×17인치(450×450m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X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물품
ㅇ 물품 형태
- 17 × 17인치 크기(450mm × 460mm)
- X선을 가기광(형광)으로 변환하는 scintillator,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PIN Diode, 전기신호를 외부로 전달하는 TFT 및 영상변환용 각종 부품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PIN Diode 및 TFT에서 변환된 전기신호는 내장된 전기부품에 의해 X선 영상으로 변환되고, 접속단자를 통해 외부기기로 전송됨
- X선 촬영시 투과된 X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으며, 각종 X선용 사용기기의 필름을 대체하는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의료용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X선 촬영기 등에 결합되는 물품으로서, 기존의 필름을 대체하여 촬영된 X선을 영상이미지로 변환하는 물품이고, 이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X선 사용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ㅇ 관세율표 제9022호의 용어 및 제90류 주2(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규정)에 따라 ‘X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기타 부분품(제9022.90-1090호)’으로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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