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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4
시행일자 2008-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Diverter damper
물품설명 ㅇ 물품설명 :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의 고온배기가스의 배출방향을 전환시키는 물품
ㅇ 규격
Size : 2500×2500mm
Function : On-off type
Material : 스테인레스강제
Operatior : Electric actuator( 메이커 : AUMA)
ㅇ 기능 및 용도
: 가스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배기 가스의 고 온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에서 HRSG의 수리 및 유지 보수시 연소배기 가스의 방향을 HRSG로 유입 되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배기가스를 전환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를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 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을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러고 해설하고 있음.

- 본품은 가스터빈에서 연소된 배기가스의 배출방향 변환이 필요할 때 내부의 철강제구조물이 닫고자 하는 쪽의 출구를 닫고 원하는 쪽으로 배기가스를 배출케 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배기가스의 출구를 조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이므로 통칙 1에 의거 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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