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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9
시행일자 2008-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M4707-FP INFANT TUBTIME FRIENDS (원산지 : CHINA)
물품설명 - 물품개요
각기 다른 3가지 완구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2가지 모델 - M4048, M4049)

- 형태 및 구성
① M4048 : 돌고래, 불가사리, 튜브
② M4049 : 거북이, 소라껍질을 등에 얹은 게, 서핑보드

- 기능 및 용도
6개월 이상 유아가 욕조에서 가지고 놀수 있도록 만들어진 목욕놀이용 완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9503.00-3700호에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유아가 욕조에서 가지고 놀수 있도록 각기 다른 3가지의 완구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9503.00-3700]”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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