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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
시행일자 2008-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5.95-9000
품명 X-ray Drill;HR-A20;Korea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상부 쪽에 엑스선튜브와 컨트롤장치가 설치되고, 하부 쪽에 드릴링 장비 및 엑스레이 디텍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전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이 끝난 제품은 장비 뒤쪽으로 자동 배출되는 기계(폭: 175cm, 높이: 162cm, 길이: 139cm, 중량:2,500Kg)
ㅇ 용도
- 다층 PCB의 가이드 홀 가공
ㅇ 작동원리
- X-선의 특징인 물질을 투과할 수 있고 물질의 종류와 밀도에 따라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다층 PCB의 얇은 동박 아래 숨겨진 기준점을 식별하여 이를 프로그램상 분석하여 드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식

ㅇ 주요 구성품 및 요소별 기능
① 엑스선튜브 및 고압발생기, 엑스레이 콘트롤러
고압발생기를 통해 엑스선을 발생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제품을 투시하는 기능.
② 엑스선 디텍터 및 카메라
제품에 투시된 엑스선을 감지하여 영상신호로 출력하는 기능.
③ 드릴링 장비
엑스선을 투시함으로써 얻어진 기준점을 표시(드릴 사용하여 구멍 뚫음)하는 기능.
④ 컴퓨터 및 터치모니터
상기 모든 작업에 대해 원격조정(자동화)을 통해 제어하는 기능.

ㅇ 제품사양
① 전력 : 3상, AC200V, 4Kw
② 제품 Size : Min 250*250mm, Max 700*700mm
③ 제품 두께 : 0.2~6mm
④ Drill diameter : 6mm
⑤ X-Ray tube 전압 : Max 50kV
⑥ X-Ray tube 전류 : Max 1mA
⑦ Spindle RPM : 50,000RP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65.95호에는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물질(Similar hard materials)의 가공기계’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는 ‘회전공구(스핀들 또는 비트)를 사용해서 원형구멍을 뚫는데 주로 사용되는 드릴링 머시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다층 PCB의 얇은 동박 아래 숨겨진 기준점을 X선으로 식별한 후 이를 프로그램상 분석하여 소형의 홀을 회전공구(스핀들)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드릴링 머신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록 X선을 사용하여 기준점을 확인하지만 주된 기능이 드릴링에 있으므로 드릴링머신으로 보아 관세율표 16부 주3에 의거 HSK8465.95-9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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