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 |
|---|---|
| 시행일자 | 2008-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④ : 8409.99-3020,③ : 8409.99-3030. |
| 품명 |
품 명 : Exhaust manifold.
규 격 : ①. Exhaust pipe system (Flange type, 9H21/32) ②. Exhaust system (welding type, 9H21/32) ③. Exhaust system Ass'y(8H25/33,900RPM) ④. Arrangment of exhaust pipe(L23/30H) |
| 물품설명 |
: 선박발전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부착되어 배기가스를 터어보차저(Turbochar
ger)까지 이동시켜 주는 철강제 배기다기관(排氣多岐管,Exhaust manifold). |
| 결정사유 |
분류 이유
- 관세율표 제8409호 용어에서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종류를 예시하면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을 열거하고 있음 - 본품은 연료를 압축ㆍ점화시키는 방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부착되는 배기 매니폴드로서 엔진은 선박용 발전기에 결합하여 사용됨. - 따라서 관세율표 분류상 선박용 엔진 부분품은 엔진출력에 따라 분류토록 되어 있으므로 ①,②는 엔진출력 300kW 초과 2000kW이하 엔진용 부분품이므로 8409.99-3020호에 분류하고, ③은 엔진출력 2000킬로와트 초과 엔진용 부분품이므로 8409.99-3030호에 분류하고, ④는 엔진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엔진용 부분품이므로 8409.99-3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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