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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
시행일자 2008-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④ : 8409.99-3020,③ : 8409.99-3030.
품명 품 명 : Exhaust manifold.
규 격 :
①. Exhaust pipe system (Flange type, 9H21/32)
②. Exhaust system (welding type, 9H21/32)
③. Exhaust system Ass'y(8H25/33,900RPM)
④. Arrangment of exhaust pipe(L23/30H)
물품설명 : 선박발전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부착되어 배기가스를 터어보차저(Turbochar
ger)까지 이동시켜 주는 철강제 배기다기관(排氣多岐管,Exhaust manifold).
결정사유 분류 이유
- 관세율표 제8409호 용어에서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종류를 예시하면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을 열거하고 있음

- 본품은 연료를 압축ㆍ점화시키는 방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부착되는 배기 매니폴드로서 엔진은 선박용 발전기에 결합하여 사용됨.

- 따라서 관세율표 분류상 선박용 엔진 부분품은 엔진출력에 따라 분류토록 되어 있으므로 ①,②는 엔진출력 300kW 초과 2000kW이하 엔진용 부분품이므로 8409.99-3020호에 분류하고, ③은 엔진출력 2000킬로와트 초과 엔진용
부분품이므로 8409.99-3030호에 분류하고, ④는 엔진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엔진용 부분품이므로 8409.99-3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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