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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7
시행일자 2008-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3D Imaging System ; VECTRA2 3-POD
물품설명 ㅇ 형태
- 스탠드 형의 프레임에 카메라, 컴퓨터 및 모니터, 기기 조작을 위한 plate 등의 결합되어 있는 형태

ㅇ 구성요소
- Camera pods : 2개의 흑백 카메라, 1개의 컬러 카메라, 1개의 pattern projector 및 콘트롤 장치로 구성
- Monostand : Camara Pods를 세우기 위한 금속 재질의 기본틀
- Horizontal Frame : 하부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한 가로 지지대. 프레임 안쪽에 전기 케이블이 들어 있음.
- Calibration Plate
- 컴퓨터 및 모니터
- 분석용 소프트웨어

ㅇ 용도 및 기능
- 인체 부위의 표면 외양이나 질감, 색을 Capture하기 위한 것으로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 여러 각도(180°~360°)에서 피사체(사람 또는 사물)의 스틸 이미지를 포착한 후, 피사체의 측정대상 부위(얼굴, 가슴 등)의 부피, 크기 등을 수치화하여 기록하고 기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고해상도의 3차원 이미지를 재현하는 물품
- 이렇게 수치 분석한 결과는 성형 수술 및 각종 시술(인체 보형물 삽입 등)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고 측정하는데 사용되거나 각종 신체 의료용 정보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피사체의 2차원 영상을 포착하기 위한 3개의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여러 각도의 정지영상을 측정, 분석하고 3차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와 이를 표시하기 위한 모니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의 연구대상 부위(얼굴, 가슴 등)의 부피, 크기 등을 수치화하여 기록하고 고해상도의 3차원 영상을 생성하며 이렇게 하여 얻어진 측정 결과를 의료용 및 각종 인체시술용 정보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디지털 카메라 및 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을 디지털 카메라 또는 비디오카메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획득된 영상을 카메라에 저장하는 기능이 없으며, 최종 산출물 또한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이 아니라 3차원 영상으로 수치화된 부피 등의 분석결과 이므로 제8525호의 카메라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본건 물품은 성형수술이나 각종의 인체 시술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제9018호의 의료용 기기에도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바, 본 건 물품은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인체 등 피사체의 외양, 부피 등을 측정하고 이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기타 광학식의 측정검사용의 기기(9031.49-909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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