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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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1090 |
| 품명 | TFT LCD Module ; MNT-LCD/AA121SL06-00 ; 12.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12.1인치 화면 크기의 컬러 TFT LCD 모듈
ㅇ 물품 형태 - 크기 : 280(W)*210(H)*12(D)mm, 중량 : 720g - 금속제 샤시에 LCD 판넬, 드라이버 IC, 제어용 회로(control circuit), 백라이트(CCFL)를 내장한 형태 ㅇ 물품 특성 - 화면 크기 : 246.0(수평)*184.5(수직)mm (12.1인치) - 최대화소수 : 800 * 600 (SVGA) - 픽셀 간격(pixel pitch) : 0.3075 * 0.3075 - 밝기(휘도, cd/m2) : 350 ㅇ 기능 및 용도 - 내장된 LCD 판넬의 광투과도를 조절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으며, - 컴퓨터ㆍ사무용기기ㆍ공장자동화기기ㆍ측정기기ㆍ의료용기기 등의 화상 표시 목적으로 사용됨 ㅇ 사전심사 신청인의 수입이후 용도 - 영상합성부, A/D변환장치, 화면구성부로 구성된 영상처리 보드를 추가하여 -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영상 표시를 위해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을 규정하고
- 동해설서에서 액정디바이스는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 ㅇ 본건물품은 12.1인치 LCD패널 그 자체로, TFT-LCD Panel, driver IC, Control circuit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일반 데스크탑 모니터의 구성요소인 A/D변환기는 없는 상태로 제시된 물품임 ㅇ 동 물품은 SVGA급(800×600)의 해상도로 화면을 출력할 수 있으며, 그 사용되는 응용분야가 컴퓨터ㆍ사무용기기ㆍ공장자동화기기ㆍ측정기기ㆍ의료용기기용 모니터 등 다양하여, 제시된 상태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인 액정모니터로 활용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A/D 신호변환기 등을 추가로 장착하여야만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로 활용 가능한 물품이므로 컴퓨터용의 모니터(HSK8528.51-1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ㅇ 관세율표 제9013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액정디바이스’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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