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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3
시행일자 2008-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36.90-9090
품명 ― 배터리컨넥터 ; 2PT25-17, 3P30-18, 4P3-24 ;; 중국산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모델에 따라 탄성을 가진 인청동 재질의 2~4개의 접속단자가 플라스틱 하우징에 장착되어 있으며, 접속단자는 금도금된 상태
· 허용전압 및 전류 : AC/DC 200V, 0.3A
· 크기 : 4.5~5.7(W)×5.1~11(L)×1.7~2.35(H)mm
― 기능 및 용도
· 슬림형 휴대전화기의 주기판에 실장되어 배터리의 전원이 휴대폰에 공급되도록 하는 전원 접속단자의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90호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의 기타 기기"를 분류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se),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슬림형 휴대전화기의 주기판에 실장되어 배터리의 전원이 휴대폰에 공급되도록 하는 전원 접속단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허용전압이 AC/DC 200V이고, 접속매체가 선과 케이블이 아닌 배터리의 단자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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