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 |
|---|---|
| 시행일자 | 2008-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900 |
| 품명 | Network Adapt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화시스템에서 제어컨트롤러(PLC CPU 등)와 제어대상인 각종 시스템(로봇 등) 사이를 프로피버스(PROFIBUS) 방식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 ㅇ 형태 및 구조 - 앞면에 동작상태 확인용 LED, Profibus Connector(9Pin D-sub 소켓), Address 설정 스위치, System 및 Field Power(24V) 입력포트 등이 있고, Rail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형태(크기 42×99×70mm, 중량 155g) - Slave type으로 9Pin D-sub Connector를 통해 Profibus-DP에 연결 - 기타 사양 · 최대 Network Node 수 : 100 Station · I/O Data Size : 최대 1024 Digital Input / 1024 Digital Output · 통신속도 : 9.6Kbps ~ 12Mbps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화시스템에서 제어컨트롤러(PLC CPU 등)와 제어대상인 각종 시스템(로봇 등) 사이를 프로피버스(PROFIBUS) 방식으로 연결하여 Master/Slave 환경에서 통신 Protocol을 주고받는 Slave 역할 - System과 Field 전원(24V) 인가 - PROFIBUS 방식으로 데이터 교환 - Network Adapter 뒤에 입출력 모듈을 꼽아서 Input값과 Output값 출력 - Field 전원의 입출력을 통한 Control(로봇 등) - 상위 PLC 등에 Protocol 전송(Data 교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G) 기타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화시스템에서 제어컨트롤러(PLC CPU 등)와 제어대상인 각종 시스템(로봇 등) 사이를 프로피버스(PROFIBUS) 방식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로서, 유선 네트워크에서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기타의 디지털통신용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 및 관련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디지털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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