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 |
|---|---|
| 시행일자 | 2008-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6.10-9000 |
| 품명 | Self-propelled Mixer Feeder(vs-20; 원산지: 이스라엘) |
| 물품설명 |
? 개요
- 각종 원료(건초, 배합사료 등)를 흡수하여 절단·혼합한 후 배출하는 자주식(self-propelled)의 기계장치 ? 형태 및 구조(신청인 설명자료) - 운전실, 적재장치(chopper), 혼합장치, 샤시 및 조향축, 배출 컨베이어, 엔진 및 동력장치 등으로 구성 - 차량이 달린 샤시와 운전실, 적재장치, 혼합장치, 엔진 등이 일체구조로 조립제작 ·운전실: 운전대, 스위치, 모니터 등 각종 조정장치가 설치되어 작업기계 및 운행 조작 ·적재장치: 원료를 흡수하는 Chopper 및 운반하는 엘리베이터 등으로 구성되며 유압장치에 의해 구동 ·혼합장치: 원료를 절단하고 혼합하는 장치로 유압장치에 의해 구동 ·샤시 및 조향축: 축 현가장치, 차축, 제동장치 및 차대로 구성 ·엔진: 기계의 주동력을 제공하며 운행시의 동력도 제공 - 주행속도 : 20~30km/hr(신청인과 전화통화 확인) ? 용도 : 농장 또는 사료공장 등에서 소의 사료 조제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36.10호는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로서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36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에서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임야·채원·가금사육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되는 기계류가 분류된다. 다만 명백하게 공업용으로 설계된 종류의 기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기타 농업용 기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등의 조제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료 등의 조제용 기기’에는 ‘건초의 절단기, 사료혼합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농장 또는 사료공장에서 건초·배합사료 등의 원료를 적재장치로 공급받아 혼합장치에서 원료를 절단·혼합하여 배출하는 자주식의 기계(신청인이 제시한 Brochures상 제품설명)로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8436호에서 규정하는 ‘사료 등의 조제용기기’에 해당되므로 통칙1에 의거 ‘기타의 동물사료조제용 기계(8436.10-90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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