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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
시행일자 2008-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8.80-0000
품명 Vibration Welder (진동용착기) ; PLW-30, PLW-15LS
물품설명 - 구조 : 상-지그, 하지그(Table), 진동스프링, Hydraulic Cylinder, Servo pump, PLC & Touch Screen 등으로 구성

- 기능 : 접합하고자하는 물품을 가압한 상태에서 진동을 가하면 마찰열이 발생되어 접촉면이 용융이 되어 접합하는 방식의 융착기

- 용도 : 곡면이 심하고 형상이 복잡한 열가소성 수지의 접합에 사용

- 사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8호제8515호에 해당하는 용접용기기를 제외한 용접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마찰용접기” 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Hydraulic Cylinder방식에 의한 압력과 진동스프링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하여 접촉면이 용융이 되어 접합하는 방식의 마찰용접기계이므로 기타의 용접기기가 분류되는 제8468.80-0000에 분류함(통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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