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8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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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7-08-0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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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전자담배 : Ruyan E-Cigarette V8 |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성@§ -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의 본체(전자담배) 2개와 본@§체부를 끼우기 위한 파이프 모양의 흡입부로 구성@§ - 본체 내부는 점등회로와 건전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흡입부 내부는 담배연기와 유사한 연기를 발생시키는 분무컨트롤러와 @§가상의 담배맛과 향기를 내기 위한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음@§ - 그밖에 필터와 충전기와 전원케이블, 설명서 등이 함께 소매용 세트로 @§제시@§@§ㅇ 작동원리@§ - 본건 물품은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부분과 수증기(안개)@§를 유발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파이프에 전자담배를 연결하고 흡@§입할 때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의흡연을 하기 위@§한 기기임 |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수증기(안개)를 유발하는 전자 장치(원통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 파이프 모 양의 필터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파이프에 전자담배를 연결하고 흡입할 때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의흡연을 하기 위한 기기 임 ㅇ 본 물품은 실제 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용의 물품이 아니므로 제9614호 의 끽연용 파이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 며, 본 건 물품은 일반 담배와 비슷한 형상과 크기로 만들어진 모의 흡연 용 기기로 흡입시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효과를 대체함으로써 흡연욕구를 감소시켜 주기 위한 가정형의 전기기기로 이는 관세율표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가정형의 전기기기 (8543.70-2090)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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