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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8196
시행일자 2007-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4(2011.2.21)
변경후 세번 8543.70-9090
품명 전자담배 : Ruyan E-Cigarette V8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의 본체(전자담배) 2개와 본@§체부를 끼우기 위한 파이프 모양의 흡입부로 구성@§ - 본체 내부는 점등회로와 건전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흡입부 내부는 담배연기와 유사한 연기를 발생시키는 분무컨트롤러와 @§가상의 담배맛과 향기를 내기 위한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음@§ - 그밖에 필터와 충전기와 전원케이블, 설명서 등이 함께 소매용 세트로 @§제시@§@§ㅇ 작동원리@§ - 본건 물품은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부분과 수증기(안개)@§를 유발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파이프에 전자담배를 연결하고 흡@§입할 때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의흡연을 하기 위@§한 기기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수증기(안개)를 유발하는 전자
장치(원통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 파이프 모
양의 필터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파이프에 전자담배를 연결하고 흡입할
때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의흡연을 하기 위한 기기


ㅇ 본 물품은 실제 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용의 물품이 아니므로 제9614호
의 끽연용 파이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
며, 본 건 물품은 일반 담배와 비슷한 형상과 크기로 만들어진 모의 흡연
용 기기로 흡입시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효과를
대체함으로써 흡연욕구를 감소시켜 주기 위한 가정형의 전기기기로 이는
관세율표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가정형의 전기기기
(8543.70-2090)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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