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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8068
시행일자 2007-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80-0000
품명 USB DONGLE ; Sentinel SuperPro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2.3(W)×0.3(H) Inch 크기의 하우징에 LED 표시램프 및 USB 포트 접속@§기가 달려있음@§ - 총 128byte의 비 휘발성 메모리로 구성(알고리즘 이용시 최대 28개의 @§S/W를 동시에 보호, Cell 단위의 메모리 구조, H/W Key 자체의 고유 알고@§리즘 및 Serial 번호 내장)@§ - 본 물품의 제작회사에서 구매정보(업체별 고유 Password)를 입력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공급하고@§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는 자체의 고유 Password를 본 물품에 설정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 구입업체에 소프트웨어와 함께 본 물품을 공급함@§@§ㅇ 기능 및 용도@§ - S/W는 Query Data를 이용 드라이버를 호출한다.@§ - 드라이버는 Query Data를 H/W Key에 전달한다.@§ - H/W Key는 Query Data와 H/W Key 내부의 알고리즘에 의해 Response @§Code를 생성하여 드라이버에 돌려준다.@§ - 드라이버는 Response Code를 S/W에 전달하며, Response Code가 정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정상일 경우 S/W를 정상적으로 실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 - 본 물품을 PC의 USB 포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실행시 본 물품과 수시로 통신을 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확인함@§ - 본 물품이 없을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복제품으로 인식하@§여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불가능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1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
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
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5 다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
할 것. 즉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
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
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정품 Software의 자료처리를 위해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 접속포트에 접속되며, 프로그램 실행
시 수시로 통신을 수행하여 정품 Software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실행
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동자료
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1(제8471호의 용어, 제84류 주5)
및 관련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
기"(8471.80-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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