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8063 |
|---|---|
| 시행일자 | 2007-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4000 |
| 품명 | PCB Guide ;; 중국산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조@§ · 가로 20cm×세로18cm×높이8cm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수지(폴리프로필@§렌) 사출물@§ · 메인 플레이트의 앞면 뒷면 및 메인플레이트와 경사지게 연결된 보조@§판에 각종 전자부품과 LCD표시반, 스위치, 컨넥터 등이 연결된 PCB를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특정 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 및 @§나사구멍과 PCB를 끼워 고정하는 홀더 등이 형성되어 있고, 본 물품을 밥@§솥의 다른 부위와 연결하거나 고정할 수 있도록 후크 및 홀 등이 형성되@§어 있음@§- 제조방법 : 플라스틱 수지를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별도의 추가가공 없@§음)@§- 기능 및 용도@§ · 특정모델의 전기밥솥(웅진쿠첸 ; VIP-1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 PCB Ass"y의 프레임으로 사용되면서 각종 전자부품과 스위치, 컨넥@§터, 인덕터, 방열판, 트랜스포머 등이 장착된 PCB 3개를 본 물품의 앞뒤 @§및 보조판에 장착하고 이들 PCB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전기밥솥의 다른 부@§분과 스크류 및 후크 등으로 연결됨@§ ※ 본 물품이 사용되는 컨트롤러 PCB Ass"y는 전기밥솥의 각종 동작을 @§제어하고 전원을 인가하며 재료에 따라 조리시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프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로 제8537호의 자동제어반에 해당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 서는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 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 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例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 품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각종 전자부품과 LCD표시반, 스위치, 컨넥터 등이 연결된 PCB를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특정 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할 수 있는 지 지대 및 나사구멍과 PCB를 끼워 고정하는 홀더 등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부위와 연결하거나 고정할 수 있도록 후크 및 홀 등이 형성되어 있는 플라 스틱수지(폴리프로필렌) 사출물로서, 특정모델의 전기밥솥(웅진쿠첸 ; VIP-1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 PCB Ass"y의 프레임으로 사용되 면서 장착된 PCB 3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이 사용되는 컨트롤러 PCB Ass"y는 전기밥솥의 각종 동작을 제 어하고 전원을 인가하며 재료에 따라 조리시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프 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로서 관세율표해설서는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 된 스위치 보드’를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 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 된다.’고 하면서 제8537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6부 주1 및 제85류 주1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플 라스틱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8537호에 해당하는 자동제어반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제8538.90-4000호에 분 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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