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8034 |
|---|---|
| 시행일자 | 2007-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etractor(①5115542FLB_Pretensioner타입, ②515234500A_without Pretensioner타입; 원산지: 중국, 태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용 안전벨트 부분품@§ ※안전벨트는 크게 Belt Assembly, Buckle Assembly, Height Adjuster @§Assembly로 조합되며, Retractor는 Belt Ass"y의 주요부품임@§@§ㅇ 형태 및 구성요소@§ ①번 물품 - 주요구성부품: Retractor, Belt webbing, Pretensioner@§ ②번 물품 - 주요구성부품: Retractor, Belt webbing@§ ※ Pretensioner는 화약, chamber, 전극봉, 솔레노이드 등으로 구성되@§며, 자동차 앞차축에 설치된 ACU(Automatic Control Unit)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화약이 폭발하면서 작동되어 벨트를 안쪽으로 감기게 하는 자동감@§김장치임@§ ※ 전체물품(안전벨트)가격 대비 본건물품가격비율 : ①번 물품 51%, @§②번 물품 28%@§@§ㅇ 기능@§ - ①번 물품: 차량의 충돌, 전도 등 사고발생시 내부 잠금장치에 의해 @§벨트를 더 이상 풀려나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ACU로부터 @§전달된 전기신호에 의해 Pretensioner가 작동하여 벨트를 Retractor 안쪽@§으로 감기게 하여 승객의 2차 충돌을 방지@§ - ②번 물품: 사고발생시 내부 잠금장치에 의해 벨트가 더 이상 풀려나@§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승객을 보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2호의 용어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 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소호 제8708.21호는 ‘안전벨 트’를, 제8708.29호에는 ‘기타’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주3는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에 한 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는 “(i)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 당하는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 이 호에 해당하는 차체 부분품으로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 하여 차량 안에 고정 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용 안전벨트의 주요부품으로서 차량 충돌 등 사고발 생시 승객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가 더 이상 풀려나가지 않도록 고정시키거 나 벨트를 감기게 하여 승객의 2차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차체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칙1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 (8708.29-0000)’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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