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8035 |
|---|---|
| 시행일자 | 2007-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포충기(해충포집기) ; SV30-36W |
| 물품설명 | ㅇ 형태@§ - 460×110×0 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해충 포집을 위한 끈@§끈이 판, 자외선 램프와 램프용 안정기, 스타터, 스위치, 램프 커버 및 램@§프 홀더 등이 장착되었고 전원용 케이블과 플러그 등이 연결된 물품@§@§ㅇ 기능 및 용도@§ - UV 램프로 해충을 유인한 후 끈끈이를 이용히여 포집하기 위한 해충 @§포집기(살충기)@§ - 벌레가 쉽게 식별하는 고효율의 36W UV-A 램프를 사용하여 해충을 유@§인하며, 일단 본건 물품 안으로 유인된 해충은 하우징 내부의 바닥면과 배@§면에 설치된 끈끈이에 포획이 됨@§ - 음식점, 식품회사, 단체 급식소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장소에서 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해충 포집을 위한 끈끈이 판, 자 외선 램프와 램프용 안정기, 스타터, 스위치, 램프 커버 및 램프 홀더 등 이 장착되었고 전원용 케이블과 플러그 등이 연결된 물품으로 UV 램프로 해충을 유인한 후 끈끈이를 이용히여 포집하기 위한 해충 포집기(살충기) 임 ㅇ 관세율표 8543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 며 본건 물품의 해충 포집기능은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 유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8543.70-9090) 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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