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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8033
시행일자 2007-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6.61-0000
품명 Internal Flash Module for Digital Camera ; SL-1(S-UZC-1132-G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디지털 카메라의 내장 플래쉬 모듈@§ - 디지털 카메라로 야간 및 실내 사진촬영시 광량이 부족할 경우 강한 @§빛을 방출하는 플래쉬로 카메라 구동 후 내부 시스템 신호에 의해 신호가 @§동 물품에 전달되면 발광하는 원리임 (20×5.2×8.7mm 크기)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발광튜브(Xe Tube)와 지지물, cover 및 bas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래쉬의 발광에 직접 관여하는 전기적 소자는 없음. (Xe tube, 반사@§판, 보호판, 커버, 홀더, 실리콘 고무, trigger홀더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디지털 카메라의 내장 플래쉬부테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발
광튜브(크세논 램프)와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물, cover 및 base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래쉬의 발광에 직접 관여하는 전기적 소자는 없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방전램프 등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방전램프
에 해당하는 크세논 튜브(Xe tube) 이외에 램프 주위에 빛을 효율적으로
집광하기 위한 커브 구조의 반사판, 램프를 보호하고 빛을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한 확산판(protector) 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하기 위한 플라스틱 하우징(base), 카메라 본체로부터 발생되는 전원
을 램프에 전달해 주기 위한 전원단자 및 trigger holder 등이 결합된 구
조이므로 단순한 방전램프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8539호에 분류
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06호에는 사진용의 섬광기구 및 섬광전구 등이 분류되
며, 동 호 해설서에는 "(Ⅱ)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에 대하여 "이
장치는 매우 단시간(flash)에 매우 밝은 빛을 내며 제9405호의 사진조명기
구와는 구별된다. 사진용 섬광조명은 전기 또는 기계점화식 장치 또는 방
전램프에 의하여 발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90류 주2의 규정 및 제9006호 호의 용어에 의하
여 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하는 사진용의 섬광기구(9006.61-0000)로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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