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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8029
시행일자 2007-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60-9090
품명 TABLE(모델:14-22)(원산지:체코슬로바키아)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성@§상판과 상판 아래 수납용의 작은 판은 목재로, 다리는 자연적으로 떨어진 @§사슴뿔(낙각)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 만든 테이블(95cm x 65cm x @§57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물품은 마루 또
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
고, 9403.60소호의 용어는 사무실용, 주방용, 침실용 이외의 “기타의 목제
가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목재와 사슴뿔이 프레임의 재료로 사용되어 어떤 재료제의
가구인지 판단이 필요한 바, 물건을 놓아두는 등 테이블로서 실질적으로 사
용되는 부분은 상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목제’의 가구로 보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b)에 의거 9403.60-909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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