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8029 |
|---|---|
| 시행일자 | 2007-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60-9090 |
| 품명 | TABLE(모델:14-22)(원산지:체코슬로바키아)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성@§상판과 상판 아래 수납용의 작은 판은 목재로, 다리는 자연적으로 떨어진 @§사슴뿔(낙각)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 만든 테이블(95cm x 65cm x @§57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물품은 마루 또 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 고, 9403.60소호의 용어는 사무실용, 주방용, 침실용 이외의 “기타의 목제 가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목재와 사슴뿔이 프레임의 재료로 사용되어 어떤 재료제의 가구인지 판단이 필요한 바, 물건을 놓아두는 등 테이블로서 실질적으로 사 용되는 부분은 상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목제’의 가구로 보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b)에 의거 9403.60-909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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