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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8027
시행일자 2007-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9000
품명 CHANDELIER;15-11;;;체코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자연적으로 탈락(낙각)된 사슴뿔과 이를 토막낸 뿔에 구멍을 뚫은 @§후, 서로를 철사고리로 연결하여 볼트·너트로 고정하고, 절연전선을 그 @§내부에 배선하여 백열전구나 삼파장 소형형광등을 끼울수 있는 소켓(30W)@§이 부착된 천장용 전기식 조명기구@§- 용도@§ ·가정 등의 조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 용어는 조명기구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9405호는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 등은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 (예: 천장용 램프· 샨데리어
등) 등은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구임
ㅇ 관세율표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천장용 전기식 조명기구(제9405.10-
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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