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8018 |
|---|---|
| 시행일자 | 2007-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1090 |
| 품명 |
- 품명 : PARTS FOR LCD MODULE - 규격 : ①GH07-00829A,-00945A,-00991A,-01024A ②GH07-00957A,-00975A 12 |
| 물품설명 | - 형태@§ · ①물품은 LCD + LDI + 편광판으로 구성@§ · ②물품은 ①물품에 FPCB가 추가된 형태@§- 구성요소별 기능@§ · LCD Panel :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표시장치. 투과형@§이고, 모델에 따라 0.9인치부터 2.1인치 크기이며, 해상도는 모델에 따라 @§최소 96×96픽셀에서 176×220픽셀까지 다양함@§ · LDI(LCD Drive IC) : 휴대폰으로부터 Control신호와 기준전압을 공급@§받아 Display가 가능토록 액정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 · 편광판 : 빛을 편광시켜 표시반의 화면을 보이게 하는 필름(上下면 @§부착)@§ ·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 LCD 패널을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소자가 실장 되어 있으며 휴대폰으로부터의 전기적 신호를 LCD 패@§널로 전달하는 매체.@§-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단말기의 표시반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화번호·메시지·@§배터리 잔량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표@§시 등을 부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 해당 휴대폰 모델에 맞도록 LCD 패널, LDI(LCD Driver IC) 등이 @§Customized된 상태이며@§ · 맞춤 설계된 백라이트유닛(BLU:Back Light Unit, LCD패널에 광원공@§급)과 FPCB를 본 물품에 추가 조립하여 LCD MODULE로 완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20소호에는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로서 액정표시단 자가 결합된 표시반이 분류되고,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됨. 제 16부 주2.가 및 제90류 주2.가는 어떤 물품이 특정 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13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 서는 액정디바이스를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 패널, 드라이브 IC, 편광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델에 따 라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기 위한 FPCB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의 모델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백라이트유닛과 FPCB를 추가하여 LCD 모듈로 완성되면 휴대폰의 표시반으로 사용되면서 전 화번호·메시지·배터리 잔량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을 부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물품임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백라이트유닛 또는 백라이트유닛과 FPCB가 없어 표시반으로 보기 어렵고,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정의하는 액정디바이스 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제16부 주2.가 및 제90류 주2.가의 규정에 따라 표시반 또는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이전에 특게호인 제9013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9013.80-109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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