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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8020
시행일자 2007-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900
품명 PC Adapter ; V5.1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어댑터 본체, 절연케이블, MPI/DP커넥터로 구성되어 있@§고, 어댑터 본체는 108×50×24mm 정도의 크기이며 어댑터에는 RS232포트@§와 연결할 수 있는 9핀의 커넥터와 전원 및 작동중임을 나타내는 LED가 있@§음@§- 기능 및 용도 : PC에서 PLC로 프로그램 또는 로직의 수정값을 다운로드@§하거나 간단한 데이터의 모니터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PC의 RS232 통신포@§트와 PLC의 RS485/RS422 통신포트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각핀@§의 신호를 변환하고 상이한 통신속도를 조정하여 PC와 PLC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 줌.@§- 통신속도 : 1200bps~38.4kbps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
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G)
기타 통신기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
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
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3) 라우터, 브릿
지, 허브, 리피터와 채널간 어뎁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8471호의 단위기기에는 ‘(3)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Control and
adaptor units)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 또는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예 : USB허브)’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유선 또는 무선네트워
크(LAN 또는 WAN네트워크)로 통신하기 위한 제어용 또는 접속용기기는 제
외한다(제8517호)’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어댑터 본체, 절연케이블, MPI/DP커넥터로 구성되어 있고, PC
에서 PLC로 프로그램 또는 로직의 수정값을 다운로드하거나 간단한 데이터
의 모니터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PC의 RS232 통신포트와 PLC의
RS485/RS422 통신포트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각핀의 신호를 변
환하고 상이한 통신속도를 조정하여 PC와 PLC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
록 해 주는 물품으로서, PC와 연결하여 사용하지만 CPU를 입출력장치로 연
결하기 위한 자료처리용의 어댑터가 아니라 PC와 PLC간의 통신용 접속기기
이므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17호의 통신용 기기에 분류하여
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디지털통신용기기(8517.62-
3900 양허0%)’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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