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8019 |
|---|---|
| 시행일자 | 2007-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900 |
| 품명 | Communications Processor ; CP340 ;; 독일산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조@§ · 40×125×120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 전면에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LED(송신·수신·에러 등)가 있고, 3가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통@§신포트를 갖추고 있음@§ · 지멘스사의 PLC장비에 설치(SIMATIC S7-300과 ET 200M)@§- 사양@§ · 통신인터페이스 : 직렬(Serial) 통신(RS-485, -422, -232)@§ · 프로토콜(Implemented Protocols) : ASCII, 3964(R)(not for RS @§485), Printer driver@§ · 통신속도 : 1,200bps ~ 19.2bps@§ · 사용케이블 : Serial 2core cable 등 시리얼 케이블@§- 기능 및 용도 : 생산현장설비(인버터, 모터, 적산전력계 및 기타 입출력@§장치 등)와 제어기기(PLC)간의 직렬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모듈로, 지멘스@§사의 PLC(SIMATIC S7)가 다른 업체의 시스템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드임@§- 적용분야 : 점대점(Point-to-point)통신에 사용. 예를 들면@§ · SIMATIC S7과 SIMATIC S5 PLC, 그리고 다른 업체의 시스템(PLC)@§ · Printers@§ · Robot controls@§ · Modems@§ · Scanners, bar code readers, et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 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G) 기타 통신기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 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 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1)통신 인터페이 스 카드(예 :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생산현장설비(인버터, 모터, 적산전력계 및 기타 입출력장치 등)와 제어기기(PLC)간의 직렬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모듈로, 서로 다른 PLC 사이에서 표준프로토콜인 ASCII 등을 사용하여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 도록 해주는 통신인터페이스카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디지털통신용기기(8517.62- 3900 양허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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