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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8006
시행일자 2007-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고시 제2012-33호(2012.8.13),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참조
변경후 세번 8538.90-1000
품명 DOME TAPE ASSEMBLY ; ①9KW-, ②EKW-, ③OKW-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① Keypad Shaped PET Film + DOME Shaped Metal@§ · ② Keypad Shaped PET Film + DOME Shaped Metal + EL시트 + FPCB@§ · ③ Keypad Shaped PET Film + DOME Shaped Metal + 도파로 필름@§- 구성요소별 기능@§ · Dome shaped Metal : Φ4 또는 Φ5mm 크기의 원형 또는 D형의 판디스@§크 형태로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반구 모형이며 재질은 @§0.04~0.06t 정도의 얇은 SUS PLATE로서 Key Shaped PET Film에 부착되어 @§있음(스위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접점이 있어야 하지만 본 물품@§은 돔형태의 금속박편만 있고 반대편의 접점은 없는 형태임)@§ · Keypad Shaped PET Film은 0.075t의 백색 PET Film(점착제 포함)과 @§0.05t의 투명 PET Film(점착제 포함)으로 구성되며, 해당 휴대폰 단말기@§의 키패드의 형상을 가짐@§ · 도파로 시트(Optical wave guide) : 미세 광학 패턴을 폴리에스터@§(PET) 필름에 인쇄한 광학시트@§ · EL(Electro Luminesce)시트 : 키패드 주변의 조명을 위한 발광시트@§ · FPCB : EL시트를 발광시키는 위해 전원과 시그널을 받는 FPCB@§ - 기능 및 용도 : 휴대폰의 각 모델별 형상에 맞게 성형된 후 휴대폰 키@§패드부의 PCB 또는 FPCB 전면에 부착되어, 휴대폰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Metal Dome을 누르면 PCB 또는 FPCB의 접점에 접촉되어 전기회로를 연결하@§며 손가락을 떼면 Metal Dome의 탄성으로 원상복귀되어 회로연결을 해제함@§(키패드부의 조명을 위해 EL시트 또는 도파로 시트가 부착되기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고,
제8536호에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
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
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휴대폰의 각 모델별 형상에 맞게 성형된 Keypad Shaped
PET Film에 돔 형태의 SUS박편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키패드부의 조명을
위해 EL시트 또는 도파로 시트가 부착되기도 함)로 휴대폰 키패드부의
PCB 또는 FPCB 전면에 부착되어, 휴대폰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Metal Dome
을 누르면 PCB 또는 FPCB의 접점에 접촉되어 전기회로를 연결하며 손가락
을 떼면 Metal Dome의 탄성으로 원상복귀되어 회로연결을 해제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은 PET필름에 돔형태의 금속박편만 부착되어 있어 스위치로 사
용되기 위해 필요한 반대편의 접점이 없으므로 제8536호에 해당하는 전기
회로 개폐용의 기기로 분류할 수 없고, 특정형태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
기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제8517.70-1020호
(양허0%)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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