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8001 |
|---|---|
| 시행일자 | 2007-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Logger; Nicelog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조@§ · 금속제 하우징 내부의 Back Plane에 ALI, ADIF, TDA, LAF, CPU보드 @§등이 장착되고, 하우징 내부에 음성, 데이터 및 상담화면 등을 저장하기 @§위한 HDD 및 백업드라이브(DVD 또는 DAT 등)와 Power Supply가 함께 설치@§된 형태@§ · 본 물품에는 음성, 데이터 등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 보드의 기능 및 역할@§ · ALI(Analog Ling Interface)보드 : 교환기로부터 아날로그신호를 입@§력받아 입력된 신호의 임피던스를 매칭시켜주고 ADIF보드로 신호들을 넘겨@§줌@§ · ADIF(Analog Digital Interface)보드 : ALI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디지털화하고 ADPCM방식으로 압축하는 보드로 ALI보드와 같이 1:1로 연결@§되고 각 ADIF보드들끼리 연결됨@§ · TDA(T1 DSP Array)보드 : ADIF에서 ADPCM방식으로 압축된 신호들을 @§ACA형식으로 한번 더 고밀도로 압축하는 보드@§ · LAF(Logger Auxiliary Function)보드 : 음성신호의 재생, 현재 녹음@§중인 회선의 모니터링, 외부로부터 시간정보를 입력받아 녹음장비의 시간@§을 자동·수동으로 설정@§ · CPU CCA 보드 : 펜티엄4 프로세서 및 Ultra SCSI, LAN, VGA, PS2컨넥@§터 등이 장착되어 시스템을 제어하고 외부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보드@§ · Backup Drive : HDD에 저장되었던 녹음내용을 DVD RAM Disk 또는 @§DAT 등에 저장하기 위한 장치. 2대까지 장착 가능@§ · HDD : ADIF에서 압축된 신호들을 저장 후 DAT(Digita Audio Tape) @§Drive에 넘겨줌. 미러방식으로 2개의 디스크에 동시에 같은 정보를 저장@§- 기능 및 용도@§ · 교환기와 연결되어 교환기로부터 음성(상담원과 고객), 데이터(통화@§시간, 상담원 ID, 전화번호 등) 및 상담원의 상담화면을 수신하고 이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HDD에 기록@§ · 일반적으로 콜센터 등에서 사용되며 상담원들의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통화시간, 상담원ID, 전화번호 등과 상담원의 상담화면을 저장하고, 저@§장된 자료의 음성분석(자동음성인식, word spotting, 감정/강세분석 등) @§등을 통하여 상담품질향상, 정확한 품질 모니터링, 고객충성도 제고, 고객@§의 의도 및 행동양식 파악 등의 목적뿐만아니라 상담원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 기존 단순한 콜센터의 기능을 업그레드한 Loyalty Center를 지향한 @§토털솔루션으로 사용@§- 제품의 특징@§ · CPU 및 HDD 등에 Firmware SW가 탑재되어 OEM 형식으로 생산되며 제@§조사로부터만 공급 가능@§ · 본 기기에는 음성, 데이터 및 관련자료(통화시간, 상담원 ID, 전화번@§호 등) 및 상담원의 스크린 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며 상담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Nicelog, NiceCLS, NicescreenLog, Nice Perform 및 @§Nice Universe 등의 각종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며, 임의로 프로그램@§을 추가·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 압축 저장된 음성, 데이터,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PC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재생프로그램을 관리자 PC에 설치하여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재생 및 청취@§ · 본 물품은 일반적인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사용이 불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고유의 기 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 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 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 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금속제 하우징 내부의 Back Plane에 여러 종류의 보드, HDD 및 백업드라이브등을 장착하여 콜센터 등에서 상담원들의 통화내역뿐 만 아니라 통화시간, 상담원ID, 전화번호 등과 상담원의 상담화면을 저장 하고, 내장된 각종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장된 내용에 대하여 음성분석(자 동음성인식, word spotting, 감정/강세분석 등) 등을 통하여 상담품질향 상, 정확한 품질 모니터링, 고객충성도 제고, 고객의 의도 및 행동양식 파 악 등 목적뿐만아니라 상담원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임 - 본건 물품은 제16부 및 제85류의 주1에 의하여 제외되는 물품이 아니 고, 음성이외에도 통화시간 등의 데이터도 함께 기록하므로 단순히 음성 을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제8519호의 범주를 벗어나며, 상담원의 상담화면 을 캡춰하여 저장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제8521호의 영생기록용 또 는 재생용기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아 님. 또한 본건 물품은 통신용 교환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나 교환 기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교환기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되 지 아니하므로 본건 물품의 음성·데이터·상담화면 저장 및 이를 분석하 는 기능은 독립된 기능으로서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통칙 1에 의거 8543.70-9090호에 분류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