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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8000
시행일자 2007-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 89-9099
품명 BACTERICIDE-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외부에 풍량조절기, 시간 타이머, 히터전환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자외선 램프, 박테리사이드 전용캡 및 송풍기 등이 내장된 기기@§(크기 : 373mm(W)×172mm(L)×320mm(H))@§@§ㅇ 작동원리@§- 자외선 램프에 의한 자외선을 박테리사이드 전용겔(안정화 이산화염소)@§에 조사하여 Gas(기체)화 한 이산화염소가 송풍기의 바람과 함께 방출되@§어 실내를 제균 및 소취의 효과를 발휘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춘 기기@§@§ㅇ 주요 사양@§- 정격 풍량 : 강 2.0㎥/min, 약 1.0㎥/min@§- 토출 풍량 : 강 1.6㎥/min, 약 0.5㎥/min@§- 사용 약제 : 전용 겔(안정화 이산화염소겔)@§- 타이머 : 24시간 임의 운전시간 설정@§- 히터전환스위치 : 온풍/송풍 on/off 스위치@§- 크기 : 373mm(W)×172mm(L)×320mm(H)@§@§ㅇ 용도 @§- 병원·진료소·식품공장·항공기용 콘테이너·노인의 집·애견샆 등의 @§제균·소취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05호의 발생기들은 각종의 고체연료(예:석탄,코오
크스,목탄,나무,식물성 또는 기타의 설)를 연소시켜서 원하는 수성가스나
산소 및 에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발생기로 본 물품을 동 세번으로 분류하
기는 어려우며,
ㅇ 관세율표 85류 총설(A)(3)항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
는 종류의 기기[예:제8543호]”를 분류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43호
에 (11)“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ㅇ 본품은 자외선 램프에 의한 자외선을 박테리사이드 전용겔(안정화 이산
화염소)에 조사하여 Gas(기체)화 한 이산화염소가 송풍기의 바람과 함께
방출되어 실내를 제균 및 소취의 효과를 발휘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춘 기
기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
이므로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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