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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86
시행일자 2007-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10
품명 High Power Amplifier; 4030D
물품설명 ㅇ 개요@§ - WCDMA 방식 이동통신 기지국의 수신장비에 사용되는 RF 신호 증폭모듈@§ - WCDMA 수신신호가 미약하거나 전파도달이 되지 않는 음영지역에 양호@§한 전파환경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중계시스템에 @§사용@§ - 전체 중계시스템은 크게 Donor부와 Remote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쟁점@§물품은 Remote부에 장착되어 광모듈이 광전변환하여 넘겨준 수신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함. (출력 15W, 41dBm)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광중계시스템의 원격지 수신부에 장착되어 광모듈이 광전
변환하여 넘겨준 수신신호를 15W, 41 dBm의 출력으로 증폭해 주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8543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
며 동 호 해설서에는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
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주파 증폭기(8543.70-901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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