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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83
시행일자 2007-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9405.40-9000
품명 BACK LIGHT MODULE ; BL02S-W2-865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PCB(약 길이 3.6cm, 넓이 1.2cm의 직 팔면체 형태) 위에 LED 2개와 기@§타 부품소자(정전압 IC, 저항)를 장착한 후, 각각의 PCB를 2줄의 Cable로 @§연결하여 REEL에 감겨있는 형태(총길이 9.8m, PCB 120개, LED 240개)@§ - PCB 위에 LED 2개, 정전압 IC 1개, 칩 저항 2개가 박혀있는 보드 하나@§가 기본 구동단위임@§ - LED와 부품소자 위에는 습기나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Epoxy로 코팅@§이 되어 있음@§ - 전체 소비전력 : 38W, 정격전류 :10V, 조명색깔 : White@§@§ㅇ 기능 및 용도@§ - 주로 광고간판에 쓰이며 글자 성형물 안에 넣거나 부착하여 포인트를 @§주거나 밤에 시각적으로 구조물을 연출하는 용도로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40호는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를 분류하고, 제
94류 주1. 바. 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9405호는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
(제71류 주1에서 게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
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
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B 위에 LED(2개) 및 기타 부품소자(IC, 저항)를 장착한
후 각각의 PCB를 2줄의 Cable로 연결하여 REEL에 감은 형태의 물품으로 제
8541호에 분류되는 발광다이오드(LED)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이므로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임
- 제94류에서 제외되는 제85류의 램프는 제8539호의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가 해당되는데, 본 건 물품은 제8539호의 필라멘트램
프나 방전램프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94류에서 제외되지 않음
- 본 건 물품과 같이 2개의 LED와 기타소자(IC, 저항)를 보드형태로 만들
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LED가 광원으로써 램프기능을 수행하며,
기타 부품소자들은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LED 및 회로를 보호하기 위
한 것으로서 주로 광고간판 등 조명을 필요로 하는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
이 가능한 조명기기로 제9405호의 기타의 전기램프 또는 조명기구에 해당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제9405호의 용어, 제94류 주1.바.)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9405.40-
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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