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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84
시행일자 2007-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28.72-2020
품명 CAR AVN[CAR Audio, Video, Navigation System] ; DVT-66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NAVIGATION, DMB(또는 TV) 수신, BLUETOOTH 통신, RADIO 수신, DVD 재@§생 등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다기능 차량 장착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소매 세트포장)@§ @§ㅇ 구성 및 형태@§ - 본체 : 전면부에 6.5" TFT LCD 및 Tuch Screen, Control Button, DVD @§및 SD Memory Card 삽입구 등이 있고, 후면부에는 DMB 및 RADIO 안테나 연@§결부, HANDLE 리모컨 연결부, AUDIO 및 전원 연결부 등을 갖추고 있는 형@§태의 물품(크기 178(W)*100(H)*183(D)mm, 무게 2.6Kg)@§ @§ - 부속품 : 전원 Cable, 입출력 RCA Cable, Wheel 리모컨 연결 Cable, 리@§모컨, DMB 안테나, GPS 안테나, SD 메모리 카드, 블루투스 외장 마이크, @§사용설명서 등이 본체와 함께 소매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에 장착하여 NAVIGATION, DMB(or TV) 수신, 라디오 수신, DVD 재@§생, BLUETOOTH 통신, EXTERNAL I/O 연결 등을 실행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다기능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임@§ - 모니터는 사용자 편리를 위해서 터치 패널을 이용한 입력 장치와 KEY@§를 이용한 입력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리모컨 기능도 지원함@§ - CAR NAVIGATION을 동작시키면서 라디오나 DMB(or TV) 수신 또는 DVD 재@§생 등을 동시에 동작시킬 수 있음@§ - CAR AVN(Audio, Video, Navigation) 제품으로 차량 장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 에서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 기능 또는 선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는 부주 3에 대하여 "주 기능을 결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3 (다)를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개정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영
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LCD,
플라즈마, 음극선관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텔레비전 세트)(라디오
방송 수신기기, 비데오카세트레코더, DVD 재생기, DVD 기록기, 위성 수신
기기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고 해설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에 장착하여 NAVIGATION, DMB(or TV) 수신, RADIO 수
신, DVD 재생, BLUETOOTH 통신, EXTERNAL I/O 연결 등을 실행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다기능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임
- 본 물품의 기능 중 NAVIGATION(GPS) 기능은 제8526호에 해당되고, DMB
수신기능은 제8528호의 기능에 포함되나(* BLUETOOTH 통신기능은 제8517호
에 해당되나, 본 물품의 주요한 기능이 아니므로 경합세번에서 제외함)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GPS 수신, DMB 수신, DVD 재생 등 다양한 기능으
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이 물품 자체로는 그 주요한 특성을 어느 하나로
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다)를 적용하여 순서상 최종호인 제8528호
의 텔레비전 수신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분류함이 타당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다)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
서의 내용에 의하여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8528.72-2020)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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