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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73
시행일자 2007-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품명 KEY MAIN KEY PBA ; SGH-D830KM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약 44×61mm(실측)의 FPCB위에 22개의 돔스위치와 20개@§의 접촉단자를 가진 connector 및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수 있도록 2개의 @§접점을 가진 접속자가 돌출되어 있으며, FPCB 윗면에는 스트립상의 실리콘@§테이프가 뒷면 전체에는 양면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각 구성요소 및 기능@§ · FPCB : 돔스위치 등의 연결용 회로패턴이 인쇄된 물품@§ · 돔스위치 : Key값을 입력하는 스위치@§ · 실리콘테이프 : Rubber와의 안정된 부착을 위한 접착용테이프@§ · 양면테이프 : 배면부와 사출물을 서로 접착하기 위한 테이프@§ · Connector : 메인보드와 FPCB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자@§- 용도 : 휴대폰의 키패드부에 조립되어 메인보드와 연결되며 숫자키 및 @§기능키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고,
제8537호에는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2가지 이상 장착한 전기제
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
의 부분품이 ‘특정한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정한 호에 분류’하
고 주2 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FPCB위에 22개의 돔스위치와 20개의 접촉단자를 가진
connector 및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수 있도록 2개의 접점을 가진 접속자
로 구성되어 있고, 휴대폰의 키패드부에 조립되어 키패드부의 숫자키 및
기능키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여 Key값을 입력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 제8536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커넥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이 각 Key
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스위치로서 전체적으로 전기제어 또는 배전용
의 기타 기기에 해당하므로 비록 본 물품이 특정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
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부분품이라고 하더라도 특게호에 우선 분류하는
제16주 주2 가의 규정에 의거 제8537.10-9000호(기본8%)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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