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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72
시행일자 2007-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0
품명 Sub Key PBA ; FLICKKS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약 24mm 직경의 원형 FPCB위에 돔스위치5개, 센서 IC 2@§개, 저항2개가 장착되어 있고 FPCB 뒷면에는 양면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각 구성요소 및 기능@§ · FPCB : 각 Key 및 센서IC 등으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전달하는 회로패@§턴이 인쇄된 메인 부품@§ · Dome 스위치 : Key값(전후좌우 및 선택)을 입력하는 스위치@§ · Sensor IC : 자성체의 움직임에 따라 On/Off 신호를 발생@§ · Resistor : IC에 흐르는 과전류를 제한하는 역할@§ · 양면테이프 : 배면부와 사출을 서로 부착시킴@§ · Connector : FPCB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자@§- 용도 : 돌려서 여는 방식의 휴대폰에서 상하부분을 연결하면서 방향 키@§패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장착되어 Key값을 입력하고, 회전정도에 따라 전@§원을 On/Off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발생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약 24mm 직경의 원형 FPCB위에 돔스위치 5개, 센서 IC 2
개, 저항 2개가 장착되어 있고 FPCB 뒷면에는 양면테이프가 부착되어 있
는 물품으로, 돌려서 여는 방식의 휴대폰에서 상하부분을 연결하면서 방
향 키패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장착되어 Key값을 입력하고 회전정도에 따
라 전원을 On/Off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발생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은 스위치, 커넥터 이외에 센서 IC 등이 결합된 물품이므로 구
성요소 및 그 기능상 제8536호의 스위치 또는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보드
로 분류할 수 없고, 돌려서 여는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에서 전원의
On/Off 및 메뉴선택에 필요하고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제
8517.70-1020호(양허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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