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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67
시행일자 2007-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SUB Flash LED Ass"y ; KBSCHV740SF
물품설명 ㅇ 형태@§ - 너비 2mm, 길이 20mm 가량의 L자형 FPCB 위에 2개의 LED와 1개의 @§Chip Resister가 장착된 형태의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어 촬영시 필요한 @§빛을 제공하는 Ass"y 모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는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1에서 게기한 재
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例 : 양초·기름·석유·
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칠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호울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
·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
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특수램프 예 :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되는 것), 촬영
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 8512호의 것을 제외함),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전기식의 가랜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너비 2mm, 길이 20mm 가량의 L자형 FPCB 위에 2개의 LED
(Flash LED 1개, indicating용 LED 1개)와 1개의 Chip Resister가 장착된
형태의 물품으로 저항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8541호의 LED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제85류의 램프 및 조명기구(제8512호, 제8513호제8539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
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9405.4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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