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967 |
|---|---|
| 시행일자 | 2007-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SUB Flash LED Ass"y ; KBSCHV740SF |
| 물품설명 | ㅇ 형태@§ - 너비 2mm, 길이 20mm 가량의 L자형 FPCB 위에 2개의 LED와 1개의 @§Chip Resister가 장착된 형태의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어 촬영시 필요한 @§빛을 제공하는 Ass"y 모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는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1에서 게기한 재 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例 : 양초·기름·석유· 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칠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호울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 ·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 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특수램프 예 :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되는 것), 촬영 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 8512호의 것을 제외함),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전기식의 가랜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너비 2mm, 길이 20mm 가량의 L자형 FPCB 위에 2개의 LED (Flash LED 1개, indicating용 LED 1개)와 1개의 Chip Resister가 장착된 형태의 물품으로 저항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8541호의 LED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제85류의 램프 및 조명기구(제8512호, 제8513호 및 제8539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 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9405.4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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