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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68
시행일자 2007-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0
품명 KEY MAIN KEY PBA ; SGH-I607KM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 약 55×55mm 크기의 FPCB위에 49개의 돔스위치, 2개의 @§LED, 각각 2개씩의 저항·축전기·다이오드, 1개의 마이크로폰이 장착되@§어 있고 돔스위치 주변으로 도파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물품과 전기@§적 접속을 위한 FPCB 형태의 접속자가 연결되어 있음@§- 구성요소 및 기능@§ · FPCB : 회로패턴이 인쇄되어 있는 메인 부품@§ · 돔스위치 : Key값을 입력하는 스위치@§ · 도파로 : Backlight의 편차를 맞추는 장치@§ · LED : Backlighting을 위한 광원@§ · Resistor : LED에 인가되는 전류를 제어@§ · Capacitor : 모듈에 인가되는 전압의 리플을 제거@§ · Diode : 외부에서 발생되는 정전기를 방지@§ · MIC :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 · 차광테이프 : Backlighting시 빛샘을 방지@§ · 양면테이프 : 모듈을 세트에 안착시키기 위한 부품@§ · Gasket Tape : 모듈과 세트를 도전시키기 위한 부품@§ · Poron Tape : Mic납땜부위와 Set의 Short를 방지하기 위한 부품@§- 용도 : 휴대폰의 키패드 부분에 조립되어 메인보드와 연결되며, 숫자 @§및 각종 기능Key와 음성을 입력하고 키패드부분의 후면조명을 하기 위한 @§모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약 55×55mm 크기의 FPCB위에 49개의 돔스위치, 2개의
LED, 각각 2개씩의 저항·축전기·다이오드, 1개의 마이크로폰이 장착되
어 있고 돔스위치 주변으로 도파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물품과 전기
적 접속을 위한 FPCB 형태의 접속자가 연결되어 있고 FPCB 뒷면에는 가스
켓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휴대폰의 키패드 부분에 조립되어 메
인보드와 연결되며, 숫자 및 각종 기능Key와 음성을 입력하고 키패드부분
의 후면조명을 하기 위한 모듈로서
- 본건 물품은 스위치, 커넥터 이외에 마이크로폰과 LED, 저항·축전기·
다이오드 등이 결합된 물품이므로 구성요소 및 그 기능상 제8536호의 스위
치 또는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보드로 분류할 수 없고,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제8517.70-1020
호(양허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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