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969 |
|---|---|
| 시행일자 | 2007-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0 |
| 품명 | Key Main Key PBA ; SGH-A501KM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조 : 약 63×40mm(실측)의 FPCB위에 LED(12개), 돔스위치(27@§개), 저항(12개) 축전기(8개) 홀IC(1개), 마이크로폰(1개),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FPCB 뒷면에는 가스켓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각 구성요소 및 기능@§ · FPCB : 각각의 key에서 받은 신호를 전달하거나 장착된 소자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main 부품@§ · Hall IC : 자석에 반응하여 On/Off 하기 위한 부품@§<본건물품 적용모델@§SGH A501> · Dome Sheet Ass"y : 여러 개의 돔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 @§쉬트형태의 조립품@§ · LED : Backlighting을 위한 광원@§ · Resistor : LED에 인가하는 전류를 제어@§ · Capacitor : Module에 인가되는 전압의 리플을 제거@§ · 마이크로폰 :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 · Connector : 휴대폰의 메인보드와 연결하여 신호 및 전원을 전달하@§기 위한 접속자@§ · 가스켓테이프 : 모듈과 세트를 도전시키기 위한 부품@§- 용도 : 휴대폰의 키패드 부분에 조립되어 메인보드와 연결되며, 숫자 @§및 각종 기능Key와 음성을 입력하고 키패드부분의 후면조명을 하기 위한 @§모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FPCB위에 LED(12개), 돔스위치(27개), 저항(12개), 축전기 (8개), 홀IC(1개), 마이크로폰(1개),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고 FPCB 뒷면에 는 가스켓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휴대폰의 키패드 부분에 조립 되어 메인보드와 연결되며, 숫자 및 각종 기능Key와 음성을 입력하고 키패 드부분의 후면조명을 하기 위한 모듈로서 - 본건 물품은 스위치, 커넥터 이외에 마이크로폰과 LED, Hall IC 등이 결 합된 물품이므로 구성요소 및 그 기능상 제8536호의 스위치 또는 제8537호 의 전기제어용 보드로 분류할 수 없고,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에 필수적 이고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제8517.70-1020호(양허0%)로 분 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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