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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62
시행일자 2007-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제시품명 : IN-SITU TYPE VACUUM GAUGE CALIBRATION SYSTEM;VTS-VGCS-3000
물품설명 - 물품설명@§ : 표준 압력을 생성하여 표준용 진공계와 검사용 진공계의 진공도를 @§ 비교 측정하는 장비@§- 구성요소@§ Chamber unit : Chamber 3개 @§ Pumping unit : 고진공펌프 1개@§ 저진공펌프 1개@§ Gauge unit : Reference gauge와 진공 게이지@§ Control unit : 컴퓨터와 신호처리를 위한 PCB@§- 용도@§ :진공용 게이지를 생산하는 업체 또는 대량 사용 업체에서 진공게이@§지의 정확도를 비교측정 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9031호에서 "다이알 지침식 비교측정기, 광학식 또는
눈금자가 있는 비교 측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품은 표준 압력을 생성하여 챔버에 공급한 후 표준용 진공계와 검사
용 진공계를 동 챔버에 장치하여 진공도를 비교측정하는 장비임

- 따라서 다른 호에서 진공계 비교측정용 계기를 게기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통칙 1에 의거 9031.80-9099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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