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966 |
|---|---|
| 시행일자 | 2007-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0 |
| 품명 | Key Main Key PBA ; KBSTSMO8MMKM |
| 물품설명 | ㅇ 형태@§ - 37×72mm 크기의 FPCB의 양면에 45개의 스위치와 IC, 저항, 커패시터 @§및 LED 등이 장착되어 있고, 커넥터와 초소형 마이크로폰 등이 연결된 물@§품@§@§ㅇ 구성요소 및 기능@§ - FPCB : 스피커, 모터 및 Receiver 등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회로 패@§턴이 형성@§ - Dome Sheet Ass"y : 외부의 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한 장치@§ - LED : Backlighting을 위한 광원@§ - 도파로 : Backlight의 편차를 맞추는 장치@§ - Connector : 메인 보드와 연결을 위한 연결구@§ - HALL IC : 폴더를 여닫을 때 On/Off를 위한 장치@§ - 스위치 : 휴대폰 kep pad에 형성된 각종 조작버튼 및 key 입력버튼용@§의 스위치@§@§ㅇ 용도 @§ - 휴대폰 Kep Pad 내부에 장착되어 소리의 출력 및 각종 버튼의 작동 등@§에 필요한 어셈블리 모듈 (작용모델 : 삼성전자 U740)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FPCB 위에 45개의 스위치와 IC, 저항, 커패시터, LED 등 각종의 전기 소자와 커넥터 및 소형 마이크로폰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 로 휴대폰의 Key pad 부위에 조립되어 소리의 출력 및 각종 버튼 조작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임. - 본건 물품은 스위치, 커넥터 이외에 제8518호에 분류되는 마이크로폰 이 결합된 물품이므로 제8536호의 스위치 또는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보 드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무선의 전화기와 그 부분품 등이 분류되 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셀룰러 네 트워크용 전화기에 전용되는 부분품(8517.70-1020)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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