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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953
시행일자 2007-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Hand Puppet ; 중국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여러가지 캐릭터(사자, 생쥐, 털보아저씨, 닭 등)로 변신이 가능한 직물@§제 손 인형@§- 손을 넣을 수 있는 벙어리 장갑 형태의 물품과 탈부착이 가능한 6개의 천@§조각으로 구성(눈 2개, 귀 또는 닭 아랫 볏 변신 조각 2개, 입 또는 코 변@§신 조각 1개, 사자 갈기·닭 볏 또는 수염 변신 조각 1개)@§ㅇ 기능 및 용도@§- 본 물품은 아동용 그림책의 캐릭터로 다양하게 변신이 가능한 것으로 책@§의 스토리를 공연하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기타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D) 기타 완구”에서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규정
- 한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기타 완구의 세부품목으로 제9503.00-
3491호에는 “기타 직물제의 동물이나 비인간을 모방한 완구“를 게기하
고, 제9503.00-3919호에는 “기타의 완구”를 게기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아동용 그림책의 캐릭터로 다양하게 변신이 가능한 것으로 책
의 스토리를 공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아동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
에 해당되며
- 동 물품의 형태를 살펴보면, 손을 넣을 수 있는 벙어리 장갑 형태의 물품
과 탈부착이 가능한 6개의 천조각으로 구성되어 단순히 천조각을 장갑에 다
양한 형태로 부착하여 캐릭터의 특징을 부각시킴으로서 여러가지 캐릭터(사
자, 생쥐, 털보아저씨, 닭 등)로 변신이 가능한 것으로 특정 동물 등으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캐릭터 또한 특정 동물 등의 정확한 형상을 갖추고 있
지 않아 “동물이나 비인간을 모방한 완구”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 기
타의 완구에 해당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완구(9503.00-
3919)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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